집앞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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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연모(여·55)씨가 몰던 뉴EF쏘나타 승용차가 벽을 뚫고 건물 밖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씨와 옆에 타고 있던 남편 박모(60)씨가 숨졌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승용차는 5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내려오다 30여m를 직진해 벽면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화된 화면을 보면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급정거 흔적(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연씨가 차량을 멈추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체가 앞뒤로 요동치는 등 급발진 사고의 정황도 없어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이 뚫고 지나간 이마트 주차장 외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5㎝ 두께의 석고보드였다. 벽면 안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25㎝, 길이 2m, 파이프 지름 15㎝)가 세워져 있었는데, 연씨 차량은 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돌진한 뒤 벽면을 뚫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제 바리케이드는 사고 차량과 충돌하면서 끊어졌다.
문제는 그동안 주차장 외벽이나 시설물 자체의 안전 기준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허술하게 주차장이 건축되면서 주차장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주차장 4층에서 차량 1대가 벽을 뚫고 땅 위로 떨어져 2명이 숨지는 등 매년 이 같은 사고가 5~6건씩 일어났다.
그러다 2008년 2월에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층 이상 주차장식 건축물엔 두께 20㎝ 이상 및 높이 6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2t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과거에 지어진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 분당점(매장 규모 9600㎡)은 1996년 11월 30일 문을 열었다. 지하 주차장 시설은 없으며, 지상 4층부터 8층까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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